아시아태평양,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현황 판매자는 상품 노출을 위하여 동일한 판매 조건의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상품 중복 등록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매자는 실질적인 상품 판매 의사 없이 물품을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상품 허위 등록 행위로 판단됩니다. 상품의 상세설명 등 상품에 관한 https://edwards923vjx9.tokka-blog.com/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