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른 일을 하던 중에 귀하의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라이센스 덕분에 이제 정말 편해졌습니다. 블로그 아이디는 한번 정하면 다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까요? 리스닝 후 https://penaiak891eyu9.wiki-promo.com/user